조 회장 5000만원·이 부회장 2000만원 과징금
![]() |
△ 부축받으며 법정나서는 조석래 회장 |
(서울=포커스뉴스) 조석래(81)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64) 부회장이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조사·감리 결과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조 회장 등이 증선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조 회장 등이 지난 2005년부터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 기재한 정황 등을 포착했다.
증선위는 지난 2014년 11월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과징금 5000만원, 2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 회장 등이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구체적인 회계 상 방식은 알지 못했더라도 회계 상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되는지 정도는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재무제표에 거짓이 있을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증권신고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행위는 장기간 반복돼 효성을 신뢰한 많은 투자자를 배신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조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수천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1월 1심에서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끝내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허란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