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악구 어린이집 뇌사사건' 보육교사 '추가 기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8 20:03:57
  • -
  • +
  • 인쇄
11개월 아동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생후 11개월된 아이를 16분간 이불 속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김모(37·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3일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생후 11개월 A군이 잠에서 깨 일어나려고 하자 자신의 몸으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며칠에 걸쳐 A군에게 수차례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A군이 심하게 몸부림을 치면 이불을 이용해 A군의 온몸을 감싼 뒤 압박하는 방식으로 10~15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A군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A군은 발견 당시 머리 끝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고 심장 박동도 역시 정지된 상태였다.

곧장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한달이 지난 12월 1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한 뒤 사망했다.

A군의 가족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자료를 바탕으로 “김씨가 아이의 머리 끝까지 이불을 덮은 뒤 아이가 빠져나오려 하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16분간 이불을 깔고 앉아있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조사 끝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결정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일각에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검찰은 지난 2월 김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피해아동의 가족에게는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도 “김씨는 평소 피해아동이 자는 버릇대로 재운 것일 뿐 신체적 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2015.08.16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