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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 내에서 소화기 분사후 도주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하철 객차 안에서 소화기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업무방해 등)로 김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 49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정차 중이던 구파발행 전동차 객실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하면서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 TV를 분석해 추적에 나섰지만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정신지체 2급 노숙자로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이동해 인근 대로를 알몸으로 활보하다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체포돼 정신병원에 수감됐다.
김씨를 쫓던 경찰은 이후 김씨가 입원 중인 정신병원으로 찾아갔지만 김씨가 면회를 거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30일 오전 6시 49분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종로3가역에 정차 중이던 전동차 객실 안에서 한 승객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주했다. 장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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