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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임종룡 |
(서울=포커스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전제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과태료를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수준에서 인상하는 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요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현재 금전 제재 부과수준이 대형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엔 부족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과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
현행 최대 5000만원인 금융지주·은행·보험사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식이다.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법률마다 다른 금전 제재 문제도 개선해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를 금융지주법은 1000만원을 부과하는데 반해 은행법에서는 기관 과태료는 없고 직원 과태료만 존재한다. 보험·자본시장법은 같은 사안에 대해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또 행정지도로 시행중인 제재시효제도(5년 이상 지난 위반행위는 제재하지 않음)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하는 등 금융사에 대한 권익보호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주요 금융법들의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 예고를 추진하기로 했다.(서울=포커스뉴스) 3월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2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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