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 모두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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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을 체포하려던 경찰의 멱살을 붙잡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70)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8일 열린 김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김 변호사와 검찰 모두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김 변호사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 나온 증인들의 증언이 ‘경찰에게 폭력을 가했다’, ‘폭력을 가하지 않았다’ 등이라고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었다”며 “증인으로 나왔던 피해경찰 말고 체포과정에 함께 있던 다른 경찰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도 “범행에 비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14년 10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술집주인과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의 멱살을 붙잡고 손가락을 비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변호사의 사무실 직원 김모(54)씨는 출동한 경찰을 밀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김 변호사와 김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300만원 등을 선고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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