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급발진…사망사고 낸 40대男 '무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8 11:44:52
  • -
  • +
  • 인쇄
법원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급가속 이유 없어"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자동세차 후 급발진해 손세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에 따르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부장판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결과에 따르면 차량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재 과학기술 수준에 비춰 이 사건에서 급발진 현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직접 증명하기 곤란하다”면서 “세차 중 차량 내로 들어온 공기와 연료, 수분 등이 엔진 상태를 변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완전히 배척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차량의 진행 궤적과 관련해 “사고차량은 자동세차기 출구에서 도로까지 조향장치가 약간 우측으로 향한 채 오른쪽으로 굽어지는 완만한 곡선의 궤적으로 진행했다”면서 “조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 경력이 없고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급가속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2월 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주유소에서 자동세차를 마치고 나가던 중 갑자기 급가속해 그 자리에 서 있던 A씨를 치어 사망케 했다.

검찰은 송씨가 조향·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전방주시도 게을리했다며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