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원정도박' 정운호 대표, 항소심서 '감형'(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8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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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깊이 반성하고 상당액 기부한 점 참작"…징역 1년→8월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8일 정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습’도박이 아니라는 정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습’은 그 횟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와 기간, 횟수,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에 비쳐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 ‘정킷방’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진술내용, 출입국관리기록, 환치기업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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