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석화 추출 이온칼슘이 화장품 성분으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8일 유기미네랄 화장품 회사 '미코바이오'가 신제품 '미네랄바이오 멀티 앰플'에 석화추출 이온칼슘을 금지 성분으로 지정하면서 화장품 업계의 원료 목록에서 석화추출 이온칼슘이 퇴출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석화 추출 이온칼슘은 굴 껍질을 불에 태워서 만든 가루를 물에 녹인 것에 불과하지만, 화장품 회사들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미화한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굴 껍질을 태운 가루는 수소이온농도(pH)가 13에 달해 사람이 먹을 경우 위장에 구멍이 날 정도로 자극을 줄 수 있어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에는 사용하지 않는 성분이다.
굴 껍질 태운 가루는 동물이나 물고기 사료에 배합하거나 퇴비용에 한정되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화장품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료라는 점과 소비자의 정보부족을 이용해 화장품에 암암리에 사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미코바이오 관계자는 "석화추출 이온칼슘으로 알려진 굴 껍질 가루는 기존에도 일부 회사들만 사용하던 원료였지만 당사의 금지성분 지정으로 인해 향후 화장품 원료에서 퇴출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유기미네랄 화장품 회사 '미코바이오'가 신제품 '미네랄바이오 멀티 앰플'에 석화추출 이온칼슘을 금지 성분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신제품 미네랄바이오 멀티 앰플.2016.04.08.<사진=미코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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