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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살인, 흉기, 칼, 남성 |
(서울=포커스뉴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고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강모(46)씨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강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강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해 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에서 여자친구 A(46·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강씨는 A씨의 체크카드로 1100만원을 꺼내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강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다른 남자와의 만남 등 배신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강씨의 비정상적 집착으로 형을 줄이는 사유로 보기 힘들다”며 1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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