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 애니물' 배포자 신상정보등록 '합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7 19: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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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아동‧청소년 음란물…왜곡된 성 인식 형성"

위헌 "재범 가능성 등 검토 않고 일률 적용 안 돼"
△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서울=포커스뉴스) 미성년자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등을 배포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4대 위헌 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위헌에 대한 정족수는 6명이다.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범행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법무부 장관이 20년 동안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아동‧청소년이 실제 등장하는지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음란물 배포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인식과 태도를 광범위하게 형성할 수 있다”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한철·강일원·서기석·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박한철·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은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은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배포’한 자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도 “‘배포’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것은 등록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며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인터넷 P2P(파일공유)사이트에서 여고생이 초등학교 남학생과 성 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관련 법 조항에 따라 2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A씨는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을 세분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면서 지난 2014년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서울=포커스뉴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2016.03.31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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