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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서울=포커스뉴스) 계약서를 위조해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교 관계자 행세를 한 30대 여성에 벌금형이 처해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서울 소재 A대학교의 계약서, 재학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해 다른 강사들에게 학교 관계자 행세를 한 다른 대학교 연구원 박모(37·여)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쯤 A대학교에 자신이 연계강좌로 발레 수업을 개설하려 학교 측과 협의했지만 개설이 무산되자 임의로 A대학교 이름을 걸고 발레 강좌를 만들었다.
교습을 할 강사가 필요해진 박씨는 강사 조모씨, 이모씨, 원모씨 등에게 총장 직인을 위조한 계약서와 재학증명서를 보여주며 강사 채용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이용했다.
A대학교 커뮤니티 사이트를 확인해 본 결과 박씨는 지난해 3월 말까지 홍보게시글을 올리며 수업을 이어가다 문제가 생기자 교습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박씨가 A대학교에 재학하거나 강사채용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계약서 등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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