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016040700175821343_1 |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상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출소 8개월 만에 또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글과 가짜 물건 사진을 올려 피해자 34명으로부터 약 116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9)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고품 거래 사이트에서 최신 카메라, 핸드폰, 골프채 등을 싼값에 판매한다는 허위 글과 가짜 물건 사진 등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로부터 판매액을 입금받으면 택배상자에 나무판자, 비누, 라면 등을 담아 배송했다.
강씨는 과거 범행으로 본인의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자 인터넷을 통해 만난 타인의 통장을 이용해 닉네임 7~8개, 핸드폰 번호 5~6개, 통장 4개 등을 바꿔가며 사기범행을 계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강씨는 2013년 1월 사기 등 혐의가 인정돼 3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해 뚜렷한 직업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또 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거래(에스크로우)를 이용하고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제시된 물건의 경우 온라인 거래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문경보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