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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100억원대 동남아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22호에서 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도박액수가 큰 점을 감안했을 때 구형에 미치지 못한 형이 원심에서 선고됐다"며 "다만 검토과정에서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사회적 기여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카오, 필리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 폭력배들이 운영하는 불법도박장 '정킷방'을 통해 100억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진술내용, 출입국관리기록, 환치기업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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