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사 첫 임단협 '결렬'…사용자협의회 전원 불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7 16: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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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금융위 상대로 법적 조치 나서기로

(서울=포커스뉴스) 금융노사간 첫 산별중앙교섭은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원 불참으로 시작도 못한 채 파장했다.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첫 번째 임금·단체협약교섭은 금융노조가 전원 참석한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전원 불참해 결렬됐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계획이었던 노사 임단협에 사측은 30분 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사용자협의회 탈퇴 금융공기업 참여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불참했다는 게 노측의 설명이었다.

이에 금융노조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의 직원남용 지시에 따른 사용자단체 탈퇴는 원천 무효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정책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금융공기업 포함한 전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또 정부 주도의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대해 수용 불가라고 못을 박았다.

이날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사용자단체가 일방적으로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은 것은 노사합의 위반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다”며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7개 금융공기업 부행장과 전무들을 불러 사용자협회 탈퇴를 지시했음에도 어제 금융위원장은 이것이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실이라고 사실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불법적으로 노사 관계에 개입했다”며 “이는 형법 제123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원 남용에 해당하는 바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노사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사측은 올해 임금 동결안에 대해 강력히 밀어붙였다. 신입 직원 초임 조정 및 신규채용 확대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금융노조는 성과 평가에 바탕한 징벌안과 성과연봉제 도입 등에 대해 강력히 반발, 대립각을 세웠다.

지난달 30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7개 금융공기업은 금융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각 지부와의 개별협상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5일 노측은 이같은 사측이 금융위 지시로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음을 주장하고 다음날인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노조 탈퇴를 용인한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갈등 양상은 격화됐다.금융노사간 첫 산별중앙교섭이 사측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전원 불참으로 시작도 못한 채 파장했다.노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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