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17명…8억7000만원 이득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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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효도관광을 시켜주겠다며 노인들을 속칭 '떴다방(홍보관)'으로 유인해 함량 미달인 약품을 판 업주 최모(56)씨와 바지사장 다른 최모(47·여)씨, 모집책 김모(5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가이드·홍보관 강사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하루 6000원~2만원으로 하루 관광을 책임진다"고 노인들을 유인,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금산군의 한 사슴농장으로 데려가 함량 미달인 녹용추출물을 한 재당 30만원에 판 혐의(식품위생법 등)를 받고 있다.
업주 최씨는 보약 한 재에 생녹용 6냥과 우슬·작약 등 한약재 21종이 들어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생녹용 3냥과 한약재 반 박스만 넣어 전라남도 광주의 탕제원에서 다려 배송해 전국적으로 3517명에게 8억7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은 또 노인들이 홍보관에 들어오면 녹용이 고혈압·당뇨·중풍·관절·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특효라고 광고하고, 도우미들이 옆에서 바람을 잡으며 약품 구입을 압박하는 수법을 썼다.
경찰은 "저가·효도관광은 처음부터 홍보관으로 데려가기 위한 핑계"라며 "홍보관에서는 함량 미달의 식품을 구입할 수 밖에 없도록 몰고 가는 수법을 구사하므로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홍보관으로 노인을 데려와 A씨 일당이 판매해 온 함량 미달 한약. (사진제공=서울 강북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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