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꺼번에 5개 기업 공시정보 비교 가능해진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7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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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상품정보도 조회 가능

금융주소 변경신청도 온라인으로…상속인 조회시 대부업체도 추가

사학연금·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정보도 조회 가능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한꺼번에 5개 기업의 공시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상품 조회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상품도 볼 수 있게 되고 금융주소와 상속인 조회 대상도 확대된다.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보 조회시스템 이용자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전자공시시스템(DART. http://dart.fss.or.kr, http://m.dart.fss.or.kr)에서 기존에는 회사별 공시정보만 조회하거나 다운로드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한 화면에 최대 5개 상장회사의 공시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체 상장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금융상품 한눈에(http://finlife.fss.or.kr)' 서비스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와 협조해 연내에 카드상품 통합조회시스템인 '카드다모아'(가칭)를 개설해 연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적합한 상품을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금리우대조건 등 상품별 세부 핵심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 번에 바꿔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접수기관에 우체국이 추가되고 서비스 참여기관에는 한국장학재단 등이 추가됐다.

오는 7월 중에는 상속인의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돕기 위한 '상속인 조회 서비스'에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500여개 대부업체가 추가된다. 상속인이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통합연금포털(http://100lifeplan.fss.or.kr)'은 사학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기관의 정보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외에 휴대폰 인증만으로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할 수도록 조회방법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성도 완화될 것"이라며 "금융감독당국과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출처=금감원><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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