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 판단 그대로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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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가출소녀 살인관련 삽화 |
(서울=포커스뉴스)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살해하고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체를 유기했다”면서 “숨진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는 등 계속적인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범행 동기를 다른 남자와의 만남 등 배신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강씨의 비정상적 집착으로 형을 줄이는 사유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이혼 후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2014년 2월 중학교 동창회에서 A(46·여)씨를 만나 그해 5월 연인관계가 됐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와 강씨의 외도 의심으로 수차례 다퉜고 강씨가 A씨를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15년 9월 A씨가 강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배신감이 든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했다.
강씨는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이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 안에 은닉하고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등을 통해 1100여만원을 절취해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씨는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해했다”며 “이는 비정상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혈흔을 닦아내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도록 장롱 안에 넣어 은닉했으며 살해 후에는 여자친구가 사망한 것을 모르는 것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교활함을 보였다”면서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한 점, 두 차례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집착의 성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5.08.2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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