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우협회 등 지원받아 영세정육점 전자저울 공급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7 09: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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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라벨지 기능 갖춘 전자저울 없다면 품종, 부위명 등 의무 표기사항 기재 못해
△ 전자저울.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사)전국한우협회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로부터 영세 정육점에 대한 전자저울 임대비용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동업자 조합인 (사)축산기업중앙회 측에서 전자저울 임대비용 지원요청에 대해 상정해 수차례 회의와 의견조율을 거쳐 이같은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전했다.

현재 시중 정육점에서 한우등심 등을 비닐포장으로 판매할 때에는 폼종, 부위명, 등급, 도축장명, 보관방법, 포장일자, 유통일자, 원산지, 이력번호 등 9가지 사항을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중 1개라도 없거나 거짓으로 표기하면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서울시 자체 조사결과 재리시장, 동네 정육점 등 약 30%는 의무 표시사항 없이 판매하고 있었으며 라벨지 발행기능을 갖춘 고가의 전자저울이 없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었다.

라벨지 발행기능을 갖춘 전자저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9가지 의무 표기사항을 전부 기재하기는 어렵다.

전자저울을 마련하지 못한 영세업체에서는 제품명만을 말로 전달하고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축산물이 제 값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표기시준에 따른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축산물의 소비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자저울. <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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