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대 교수 이모씨, 구속 사유 필요성 인정 안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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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부자동네타임즈 이영진 기자]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63) 신임 농협회장 당선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덕규(66) 후보 측근 1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최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성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해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협대 교수 이모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6일 최 후보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최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 이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최 후보가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문제가 된 김 회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치러진 농협회장 선거에는 김 신임 회장과 최 후보,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최 후보는 합천가야농협조합장으로 농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해 결선투표를 치르지 못했다.
검찰,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농협회장 선거 당일 오후 결선투표 직전 ‘2차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가 선거인단에 대량 발송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해당 문자메시지를 누가 보낸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자메시지 말미에 최 후보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결국 이날 서울 중구 새문안로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결선투표에서는 김병원 전 조합장이 총 290표 중 163표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
선관위는 문자를 발송한 최 후보의 행위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에서 규정한 각종 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이날 1차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최 후보가 한 행동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 후보는 자신이 3위로 결정돼 결선투표에 오를 수 없게 되자 김 전 조합장의 손을 들어올린 뒤 투표장소를 돌아다녔다.
중앙선관위는 이같은 행위도 역시 최 후보가 김 전 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동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최 후보의 행동이 금품을 받고 이뤄진 행위인지 여부를 조사해 향후 수사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당선된 김병원 전 나주남평조합장은 사상 첫 호남 출신 회장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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