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성매매' 연예인 4명,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6 20: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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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업가 등 2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해외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의혹을 받은 인기여가수 등 연예인 4명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인기 여가수 A씨와 배우 B씨, 영화배우 C씨, 연예인 지망생 D씨 등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은 재미교포 사업가 E씨(45), 주식투자가 F씨(43) 등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 6명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식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약식기소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성매매를 알선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먼저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씨와 직원 박모(34)씨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두 사람과 함께 한국 여성을 국내·외 재력가에게 소개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강씨 등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포착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기여가수 A씨는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사업가 E씨를 만났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강씨에게 돈을 빌렸고 이후 강씨가 변제를 요구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강씨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은 35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E씨와 만나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성매매 대가로 1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와 D씨도 역시 지난해 5월 로스앤젤레스 한 호텔에서 E씨와 성관계를 갖고 22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씨뿐 아니라 F씨도 강씨, 박씨 등 알선책 소개로 만난 연예인들과 미국 현지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앞서 배우 성현아 등 여성연예인을 재력가에게 소개한 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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