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기 군포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김모(46)씨가 군포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매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샀다면 판매자를 다시 찾아가 환불 등 항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는 제과점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판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통상의 소비자 태도로 보기 어렵고 그 요구에 순수하지 않은 의도가 섞여 있다고 보이는데도 군포시가 김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또 “문제의 제품인 사탕은 가맹점이 반품하면 본사가 전액 환불해주는 제품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있었다면 김씨가 모두 반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김씨의 제과점이 사건 두 달 전 위생점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실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3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군포시장으로부터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사탕을 구매한 4일 뒤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구매가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했다.
김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종결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이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군포시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씨의 매장에서 사탕 3통이 함께 포장돼 있는 선물꾸러미 등을 구입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3통 중 하나의 유통기한이 2012년 12월 31일로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씨의 태도와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