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대교 구름‧노을카페 '흉물' 비난 이겨내고 재개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6 1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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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소송과 합의 거치는 동안 '흉물'된 카페

한강 보며 커피, 수제맥주, 파스타 등 즐길 수 있어
△ 동작전망카페_(2).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동작대교의 '흉물'이라 비판받던 한강 전망카페인 구름카페와 노을카페가 재개관한다.

서울시는 지난 1년 11개월간 소송 등에 휘말려 영업이 중단됐던 동작대교 전망카페 2곳 구름카페와 노을카페를 오는 7일부터 다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 구름카페, 노을카페 한강 명물 아닌 '흉물'된 사연

그동안 구름카페와 노을카페는 영업이 중단된 동안 거미줄이 처지고 먼지가 쌓이는 등 관리가 안 돼 '흉물'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 5월까지 운영되던 두 카페가 돌연 영업을 중단하고 소송과 합의, 그리고 소송을 거치는 동안 카페는 '흉물'이 됐다.

서울시는 구름카페와 노을카페에 대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 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운영권을 포기했고 서울시는 재공고를 통해 A씨를 선정했다.

그러자 앞선 공고에서 2순위를 받았던 B업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재기했다.

당시 B업체는 공고에서 1순위를 차지한 업체가 운영권을 포기할 경우 2순위를 한 업체에 운영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A씨를 선정한 공고는 무효이며 운영권은 재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A씨는 운영권을 잃었으며 그렇다고 B업체가 운영권을 따낸 것도 아니었다.

서울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재공고를 하려 했지만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상금을 요구했다.

A씨는 '정당하게 영업 허가를 받고도 취소됐으니 투자비를 보상해달라'며 카페에 자신의 물건을 그대로 둔 채 버텼다.

서울시는 A씨와 보상금 합의를 진행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A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명도소송 끝에 A씨가 가게를 비우자 다시 공고를 내 부과세 포함 낙찰가 4억여원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다.

◆ 다시 문 여는 구름카페와 노을카페

구름카페와 노을카페는 각각 동작대교 상류와 하류에 위치해 있다. 카페는 한강 전망쉼터 3층과 4층에 위치해 했다. 수용 인원은 각각 60여명이다.

한강공원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카페가 있는 3층까지 갈 수 있다. 4층까지는 내부 계단을 이용하면 된다.

구름카페와 노을카페에서는 커피, 주스 등 차와 수제맥주, 와인 등의 술도 준비돼 있다. 아울러 파스타 등의 식사도 할 수 있다.

두 카페는 서울 지하철 4‧9호선 동작역에서 3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버스는 502번과 3012번을 타고 동작대교 전망카페 정류장에서 내리면 카페에 갈 수 있다.

48대의 승용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마련돼 있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교량 전망카페를 통해 시민들이 한강과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생활의 폭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사진제공=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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