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
(서울=포커스뉴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기치료'를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의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이에 서명한 1천27명의 명단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한의사는 한의원을 찾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아픈 부위의 혈을 눌러서 치료하는 '수기치료' 명목으로 바지를 벗기고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다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 여중생 중에서 한 명은 지난해 8월 1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제16회 환자샤우팅카페를 통해 "저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국민과 함께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진료 빙자 여중생 성추행 의혹 한의사 사건'을 2심 법원이 엄중하게 재판하도록 촉구하는 탄원서 문자 서명운동을 지난해 8월 12일부터 올해 4월 3일까지 8개월 동안 전개했다.
그 결과 6일, 1천27명의 시민이 서명한 탄원서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됐다. 문자서명 현황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minseolaw.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환자단체연합회는 4·13 총선 이후 일명,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의 내용으로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사,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가 윤리지침 제·개정을 통해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다른 의료인을 동석시키는 등 진료 빙자 성추행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적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016년 4월 6일 ‘수기치료’라는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2심 재판을 받는 해당 한의사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와 이에 서명한 1,026명의 명단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제출했다.2016.04.06.<사진=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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