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대리인 "소송액 낮춰 다시 제기…완전 취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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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 법원 ver.1 |
(서울=포커스뉴스) 신은미(55)씨가 “허위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조선방송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소취하 배경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신씨와 조선방송의 손배소송 선고기일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5일 소취하서를 제출했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소취하를 받아들이면 소송이 소멸된다”고 설명했다.
신씨의 법률대리인은 포커스뉴스와 통화에서 “소송을 완전히 취하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액을 조정하는 이유에서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신씨는 외국인 신분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면서 “3심까지 고려했을 때 공탁액이 약 600여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와 관련된 10여건 소송에서 법원이 명령한 공탁액은 각각 300만~1500만원에 이른다”면서 “내부적인 조율을 통해 소송액을 낮추고 다시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액이 낮아지면 공탁액도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씨나 법무법인의 부담이 낮아진다는 취지다.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않는 등 상황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조선방송 등은 2014년 12월 자사 방송 프로그램 중 ‘신씨가 또 북한을 감싸는 입장이다’는 취지의 방송을 송출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지난해 3월 조선방송과 이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디지털조선일보, 해당 기사를 취재한 기자, 보도와 관련 인터뷰를 한 인물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다 지난해 1월 강제출국 당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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