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전 靑수석…집행유예(종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6 1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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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거리 짧다는 주장 인정할 수 없어"

검찰 벌금 구형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수석은 대리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자신이 차를 직접 몰게 된 직후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봤을 때 대리기사의 모습이 전혀 찍혀있지 않아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고자 허위사실을 교사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이 적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구대로 연행됐다.

조 전 수석은 사고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틀 뒤에서야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리기사 A씨에게 직접 운전한 것처럼 말하게 한 점 등을 근거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검찰은 올해 1월 벌금 700만원에 조 전 수석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대리기사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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