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오토바이 만취운전' 변호사…'집행유예'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6 10: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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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6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안모(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단서 과다 청구 등 피해내용이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증거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5월 27일 자정쯤 서울 관악구 사당역 인근에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6%였다. 안씨가 몰던 오토바이도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무등록 차량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김모(31)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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