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대금 사기 주의 '신탁사 지정 계좌에 입금해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6 1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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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대표의 분양대금 횡령 사건 발생

계약서상 지정된 계좌에만 입금 필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역할 명확히 인지해야

(서울=포커스뉴스)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피스텔의 분양대금을 시행사 대표가 횡령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반드시 분양계약서 상에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도록 당부했다. 또,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의 역할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에 사는 A씨는 '000동 오피스텔 1단지'에 당첨돼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으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시행사가 분양계약체결과 분양대금 납무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신탁사와 같은 회사로 여긴 것이다. 신탁사는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는 분양계약서상의 조항을 들어 분양대금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A씨가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하고 시행사나 시행사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넣지 말아야 한다"며 "계약서의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납부시기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영수증 등 모든 서류도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의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행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을 계획, 추진, 분양중도금 대출 주선, 분양공고 등을 담당하고 시공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건설사는 건설사다. 신탁사는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관리 및 지급하는 회사로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금감원은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는 법적으로 별개의 회사"라며 "분양대금 납부 등 관련절차 진행시 구분해 처리해야 하다"고 설명했다.빌딩 전경.(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습니다) 2016.04.06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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