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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
(서울=포커스뉴스) 3조4000억원의 불법 대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전업체 모뉴엘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한국수출입은행 전직 간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수출입은행 부장 이모씨(56)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5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모뉴엘 여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이씨는 모뉴엘의 대출한도를 증액해주기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 명목 등으로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모뉴엘 박홍석 대표 등으로부터 상품권 등 1억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급심 모두 500만원 상품권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무이자로 받은 1억원에 대한 판단은 갈렸다.
1심은 “계좌송금 방식을 사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거래흔적을 남기면서 1억원이라는 거액을 뇌물로 받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1억원을 ‘빌린 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착수 이후인 2014년 12월 1억원을 공탁할 때까지 법정이율 5%를 적용한 이자 957만원, 기프트카드 500만원 등 1457만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억원도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판단했다.
이씨가 돈을 갚을 의사도 없었고 박 대표도 역시 돈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2심은 “차용증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장차 내부 감사나 수사에 대비해 차용관계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씨에게 뇌물을 수수한 박 대표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허위 수출채권을 만들어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이 중 6700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약 361억8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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