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신영철(62‧사법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과 개업신고는 적법하다는 법무부의 해석이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는 ‘개업시점에 제한이 없는 이상 변호사 등록 후 상당한 기간 개업을 하지 않았어도 변호사 등록이 위법하지 않다’는 법무부의 답변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 신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에 보내기로 했다.
대한변협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법무부의 이번 의견은 지난달 8일 서울변회가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등의 적법성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변회는 지난 2월 18일 신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 변호사 등록 후 30년 이상 판사로 일하다 개업하는 것은 편법이라는 이유였다.
당시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상 입회와 등록은 개업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신 전 대법관은 등록 후 단 한순간도 변호사로 일하지 않고 판사에 임용돼 30년 이상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기소된 사건에서 담당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건배당 원칙을 어기고 촛불집회 사건을 보수적 성향의 재판부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또 당시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 위헌 여부를 심의 중인 시점이어서 유죄판결을 강요했다는 비판도 일었다.
대법원은 2009년 3월 진상조사를 벌여 “신영철 전 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시점은 그가 대법관에 오른 뒤였고 이후 사퇴요구 등이 잇따랐다. 시민단체 외에도 500여명 판사들이 판사회의를 개최해 사퇴를 요구했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우회적으로 사퇴를 권고했다.
그러나 신 전 대법관은 사퇴를 완강히 거부했고 지난해 대법관 임기를 마쳤다. 퇴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법학과 석좌교수에 임용됐지만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다.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는 등 반발이 거셌고 결국 한 달만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신영철 전 대법관>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