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상표권 본안 소송, 8일 오전 10시 40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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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법원이 전북 전주 명물로 떠오른 수제 초코파이를 둘러싼 ‘풍년제과’ 상표권 분쟁에서 ㈜풍년제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풍년제과’ 서비스표권을 갖고 있는 ㈜강동오케익이 ㈜풍년제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풍년제과가 쓰고 있는 표장들은 상호를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풍년제과는 ‘풍년제과’나 ‘PNB풍년제과’ 서비스표를 사용해 가맹점을 모집하거나 이 서비스표가 사용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풍년제과가 위반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으로 ㈜강동오케익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풍년제과는 지난 1951년 고(故) 강정문씨가 설립한 제과업체로 수제 초코파이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강씨의 사위 김모씨는 이후 풍년제과를 프랜차이즈로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하는 등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IMF로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지난 2006년 ‘풍년제과’ 상표권을 ㈜강동오케익에 양도·이전했다. 이후 ㈜강동오케익은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에 ㈜풍년제과 표장이 자사 서비스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오케익은 또 ㈜풍년제과 측이 1984년 ㈜강동오케익이 상표 등록한 서비스표권을 계속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풍년제과’ 표장을 생산·판매해서는 안되며, 창고·매장 등에 있는 포장지와 전단지 등도 모두 회수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양측 상표권 분쟁의 본안 소송은 오는 8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581호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태식)심리로 열린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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