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시비야" 상대방 어깨 깨문 30대 의사 '벌금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5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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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얼굴 때리고 어깨 깨문 혐의, '벌금 500만원'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어깨를 부딪힌 상대방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어깨를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2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가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내버스에서 내리던 중 어깨가 부딪힌 B씨와 시비가 붙어 4주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문 것으로 조사됐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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