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
(서울=포커스뉴스) 사기로 5억원 이상 범죄이득을 올렸을 때 가중처벌하는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호 중 형법 제347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과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재산범죄에 따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에서 이득액은 사기죄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고 가액에 따른 법률조항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의 합리적인 해석에 의해 판단될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형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사기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산범죄 구성요소에서 이득액은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단계적 가중처벌은 수긍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 사기죄를 범한 자를 이득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가중처벌해도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정미 재판관은 “이 조항은 오로지 ‘사기행위에 따른 이득액’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정도를 달리함으로써 수많은 양형인자 가운데 법익침해라는 불법요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범죄의 가액만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처벌하다 보니 그 범죄가 포괄일죄로 의율이 되는지 또는 경합범으로 의율이 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나게 돼 처벌의 불균형이 심해진다”며 “그 법정형이 형법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의 법정형과 비슷해 형벌체계상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의료기기·자동차 시설대여업체를 운영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리스료 등 13억3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상고심에서 "이득액 평가에 대한 기준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