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억원 횡령' 정홍준 前성동조선 회장…징역 1년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5 16: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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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자금 개인 돈처럼 사용"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회삿돈 4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홍준(67) 전 성동조선해양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3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47억746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보험료 납부와 채무 변제, 관계회사 설립 등에 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회장 지위를 이용해 회사자금 47억원을 마치 자기 소유의 자금인 것처럼 사용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적법한 지출절차나 사업성 검토 없이 장기간 임의로 소비했다”며 정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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