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등 저가항공사도 수하물 파손·분실 100% 보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5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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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개 저가항공사 위탁 수하물 보상 관련 약관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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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국내 저가항공을 이용하다 수하물 파손, 부속품 분실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을 포함한 국내 5개 저가항공사의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등에 대해 보상하는 약관 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저가항공사들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정 후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해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곤 모조리 보상이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은 면책 약관조항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직권조사를 진행, 조사 중 해당 항공사는 면책조항을 자진삭제하고 현재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면책약관을 시정한 이유에 대해 "항공사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의 파손,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는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앞으로 항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며,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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