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2명 버린 '매정한 母'…재판 불출석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5 13: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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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등 수취인불명 '반송'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낳은 아이를 상습적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는 윤모(38·여)씨가 첫 재판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윤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윤씨는 불출석했다.

김 판사는 “윤씨에게 보낸 공소장, 소환장 등이 수취인불명으로 돌아왔다”며 “주소지를 다시 확인해 다음 공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낳은 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몰래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2011년에도 자신이 낳은 남자아이를 병원에 유기해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윤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에서 아이를 데려나온 뒤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 또다시 아이를 버렸다가 지난 2014년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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