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검사장, 논란 거세자 2일 사직서 제출
![]() |
△ 대한변호사협회 현판 |
(서울=포커스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변협은 5일 성명을 통해 “검찰은 하루 속히 진 검사장을 비상장 주식 부당취득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면서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진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8500주를 취득했다가 지난해 126억원에 전량 매도해 120억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진 검사장은 지인으로부터 매입했다고만 할 뿐 주식 취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했다는 점에서 주식취득과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한 것은 더욱 의심을 들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사실상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법이 없는 반면 세간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면서 “만약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해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이는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 검사장은 지난 2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숨김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주식 취득과정과 매각과정 등을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은 156억560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진 검사장의 재산은 주로 주식거래를 통해 형성됐다.
자료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해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처분했다.
이같은 주식 투자로 진 검사장은 지난 한해동안 37억9853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지난해 신고된 것에 비해 재산 증가액은 39억원으로 국회의원을 제외한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른바 ‘주식 대박’을 낸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을 두고 일각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부정한 수단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사진제공=대한변호사협회>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