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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 |
(서울=포커스뉴스) "결혼을 했습니까?", "그럼 연애는 해보셨죠?"
지난해 12월 10일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중 A씨는 면접위원으로부터 이같은 질문을 받았다.
A씨는 업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서울시 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채용 면접시험에서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성별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인사담당자를 교육할 것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인권 옴부즈만 제도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에 따르면 면접 당일 면접위원들에게 심사기준 등을 안내하는 자료는 배부됐으나 이 자료에 면접질문 관련 유의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민 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해당 면접위원은 특별한 유의사항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에서 인간관계와 관련된 질문을 하기 전 사전질문으로 A씨에게 결혼여부를 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 인권보호관은 "'대한민국헌법'은 고용영역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별도로 둬 강조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혼인여부를 이유로 한 불리한 대우는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여부를 묻는 것은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식의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질문으로 면접자를 당황하게 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5.11.23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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