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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입당한 윤종기 전 인천경찰청장 |
(서울=포커스뉴스) 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후보가 5일 "민경욱 새누리당 후보가 지난 3월 30일 연수송도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신문에 불법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은 명백히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오늘 고발 예정이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만약 민 후보가 당선이라도 된다면 연수을에선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 후보 측에선 연수송도신문이 자기들이 부탁한 것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문사 측에서 녹취를 해온 것을 보면 명백하게 캠프 관계자가 광고를 의뢰한 정황이 나온다"며 "선관위에선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55조에선 '2항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윤종기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후보가 5일 민경욱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후보가 지난달 4일 더민주 인재영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2016.03.04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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