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 개조…조선업자·선주 무더기 검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5 09: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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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불법 개조 어선 더 있을 것…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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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포커스뉴스) 인천에서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업자와 선주 등이 무더기 검거됐다.

인천해안경비안전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개조(증축)한 혐의로 김모(58)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어선 조선업자와 선주 등이 포함된 김씨 등은 A호(7.93톤 어선) 등 총 5척의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개정된 어선검사지침에는 어선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 임의 증설 부분이 일부 허용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해경 조사결과 김씨 등은 2011년도 쯤부터 새로 건조된 어선에 대해 선체 구조물의 증설한도(100%)를 약 2~3배 초과 증축후 관할 행정기관에 개조 발주 허가 및 개조 허가는 받지 않고 조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 불법 개조로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개조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인천해안경비안전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어선을 새로 건조하면서 어구와 어획물을 많이 적재할 목적으로 설계도면과 다르게 선체를 불법개조(증축)한 혐의로 김모(58)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제공=인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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