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 회사에 54억원 반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5 08: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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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마니커 단기매매차익 반환 소송 승소 '확정'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한형석(67) 전 마니커 회장이 자사 주식을 싼값에 되사는 방식으로 얻은 54억여원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닭고기 전문업체 마니커가 “주식 단기매매로 부당하게 얻은 차익을 반환하라”며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한 전 회장은 54억217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마니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던 한 전 회장은 2011년 5월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되자 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보유하고 있던 주식 940만주를 장외매도했다.

한 전 회장은 상장폐지를 막으려 이사직을 내놓았지만 회장직은 유지하고 의사결정에도 관여했다.

장외매도 불과 5개월 만인 같은 해 11월 한 전 회장은 마니커 주식 230만주를 매도액보다 싼 값에 사들여 5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러자 회사는 한 전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2조 1항에 따라 이익을 전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조항은 상장사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는 임원·직원·주요주주가 주식을 6개월 이내에 사고팔아 이익을 남긴 경우 회사가 차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급심 모두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내부정보 접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유형의 거래인 경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매도 후 마니커 주식을 매도액보다 저가로 다시 매수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고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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