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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저무는 대종상 |
(서울=포커스뉴스) 대종상 영화제에 지원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엽(77)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강모(57) 전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정 전 회장 등은 관련 기업체로부터 계약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며 “이들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격하게 용도가 제한된 보조금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연합회 직원 급여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 전 회장은 오랜 기간 영화감독으로 한국영화 발전에 기여한 점, 고령이고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 등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가 대종상영화제에 지원한 보조금 중 2억3600만원을 모두 9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강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종상영화제 대행계약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잡는 식으로 허위계약서를 쓴 뒤 차액을 돌려받아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 전 회장은 지난 1980년대 ‘애마부인’ 시리즈를 제작한 영화감독으로 유명하다.대종상영화제. 2015.11.20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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