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경영권 분쟁' 손배소…해임 사유 '논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9: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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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전 부회장 측 "등기이사 해임될 사유 없어"

호텔롯데 측 "이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게 사유"
△ 긴급 기자회견, 신동주 전 부회장

(서울=포커스뉴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62·SDJ코퍼레이션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 사유를 놓고 논쟁이 펼쳐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 심리로 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신 전 부회장 측 대리인은 “신 전 부회장이 해임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호텔롯데 측 대리인은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이사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게 해임 사유 중 하나이다”며 “성실하게 일해 온 이사가 영문도 모른 채 해임된 게 아니다”고 반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송 배경에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측은 신 전 부회장의 해임 사유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신 전 부회장 측도 이에 대해 정확하게 반박해 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해 9월 비공개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신 전 부회장의 등기이사 해임안을 통과시키고 그의 동생인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임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8억79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2015.10.08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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