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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남양주시 야구장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원형수 전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고 사장도 알았다’는 부하직원의 증언과 대조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4일 진행된 이석우(67) 남양주시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9차 공판기일에는 원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원 전 사장은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대부분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정황상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원 전 사장은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시와 도시공사가 상시적으로 협의했다”며 “캠핑장과 양궁장, 야구장 등 3가지 방안 중 투자비용이 가장 적고 합리적인 야구장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실무진들이 진행했고 개발제한구역의 용도변경 등 법적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위법하다’, ‘인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관리계획 변경이 중요한 것인지 수사과정에서야 알게 됐다”면서 “부하직원이 그렇게 말했다면 아마 ‘시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라’고 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원 전 사장은 “이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요청을 받지도 않았고 단지 도시공사의 수지개선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서 “야구장 설립 사안은 당시 주요 업무 관심사도 아니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선 공판에 출석한 업무담당자 황모씨와는 대조적이다.
당시 황씨는 “인허가 문제를 사장에게 보고했다”면서 “법적 논란은 알고 있었지만 꼭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이었다. 유휴부지를 놀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9월 남양주시의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내 유휴부지를 야구장 대표 김씨에게 용도 변경없이 임대하는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구장이 운영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3차 매립지로 활용될 땅이었지만 남양주시는 김씨에게 용도 변경도 없이 이 땅을 무허가로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56)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도 함께 기소했다.
야구장 대표 김씨도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개발제한구역인 ‘에코랜드’에 용도변경 없이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장기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려왔다.
김씨를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야구장을 임대계약 만료시점인 2044년까지 운영할 경우 114억여원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또 남양주에 있는 임야 약 3000평을 축사와 꿩사육 시설, 농산물 보관용 등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창고임대업을 하며 개인 영리사업을 벌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초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지만 김 국장, 야구장 대표 김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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