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사기' 이숨투자자문 대표…징역 13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8:17:38
  • -
  • +
  • 인쇄
해외 선물투자 속여 1380억원 투자금 가로챈 혐의

법원 "선물투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 [대표컷] 증권사기, 금융사기, 사기

(서울=포커스뉴스) 해외 선물투자 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 1380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40)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송씨와 함께 기소된 이숨투자자문 부대표 조모(28)씨와 마케팅 본부장 최모(40)씨에게 징역 7년, 명의상 대표 안모(32)씨와 직원 한모(26)씨에게 징역 4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과 관리 계좌, 금융거래정보 회신 내용, 선물거래 이용 계좌 거래내역 등을 봤을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해외 선물거래가 실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어떤 계좌에도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남아있지 않고 어디로 갔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당한 투자금이 투자자들에 대한 돌려막기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금 중 일부는 회사 운영비,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이숨투자자문을 운영하면서 투자자 3070여명으로부터 138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해외 선물에 투자해 원금 및 매월 2.5% 상당의 투자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끌어 모은 뒤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주는 식으로 돌려막기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2015.10.06 이희정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