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으로 줄인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6: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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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 등 심의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 10% 미만 목표 설정
△ 정부기, 과거와 현재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한 국경관리와 이민자 사회통합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해 3년 이내 외국인 불법체류율을 10% 미만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체류 위험성이 낮은 외국인을 선별해 입국시키고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비자발급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입인력 쿼터 배정 시 국가별 불법체류율을 반영하고 불법체류 위험이 높은 환승객과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통합교육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내용을 강화하고 조기 적응프로그램의 이수대상과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대상 및 활동범위를 노동시장 상황 등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회통합정책도 바꾸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함께 심의·의결한 ‘2016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추진할 5대 부문 1227개 과제가 세워졌다.

주요 추진과제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 △차별방지와 문화다양성 존중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 구현 △국제사회와 공동발전 등 모두 5가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업분야 계절근로자제도와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인을 위한 마음 변호사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세부 추진과제를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외국인정책위원회는 지난 2006년에 설립된 총리 주재 위원회로 외국인 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외국인의 사회적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정부서울청사.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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