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업체 불참…국토부 "지속적으로 참여 유도하겠다"
6월까지 격주로 운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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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가 상생방안을 찾는 합동 협의회가 구성돼 활동을 시작했지만 온라인 업체가 불참하면서 '반쪽 출발'을 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매업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가 지난 1일 첫 회의를 갖고 매매업계 애로사항 및 온라인 자동차 경매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협의회는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정책관)을 팀장으로 신현도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정책위원장, 박근우 전국자동차경매장협회 전무 등 매매업계 관계자, 황상규 전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 등 전문가,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내 차 팔기 비교견적 서비스 '헤이딜러', 온라인 중고차 거래 서비스 스타트업 '첫차 옥션', 중고차 앱 ‘바이카’ 등 온라인 업계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당초 회의에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기존 매매업계와의 반발 등을 의식해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체의 갈등은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작년 당정협의를 통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동일하게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한 온라인 중고차 경매회사 '헤이딜러'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청년사업가를 범죄자로 만들었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자,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월28일 당정협의를 통해 자동차 경매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용 자동차경매제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온라인으로만 중고차경매를 하는 경우 사무실 등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도록 하고, 기존 오프라인 경매장은 별도의 등록 없이 온·오프라인 경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등록에 자격제한은 없고 사무실, 온라인경매시스템, 시스템운영·거래당사자간 분쟁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온라인 자동차 매매에 대해 반대해 온 기존 자동차매매 업계 종사자들은 이러한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1월25일 국토부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장을 점거하고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토부는 이후 기존 오프라인 자동차매매업계에 대한 설득을 꾸준히 진행했고, 2개월여만에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를 대표로 하는 매매업계가 민・관 합동 협의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로써 상생방안 마련 등 제도보완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장·차관 국장급이 나서서 대화 창구를 열어놓는 등 적극적인 소통의지를 보였다”며 “헤이딜러 등 온라인 업계와도 터놓고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온라인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는 등의 과제도 남아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헤이딜러’ 관계자가 회의장 근처까지 왔으나 일부 매매업계 관계자의 반발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헤이딜러 등의 온라인 업계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면서 “설사 참여가 불가능하더라도 헤이딜러에 회의 내용을 전달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4월1일부터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의된 사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특정 업계가 아닌 관련 업계 및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 구성원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2016.02.02 최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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