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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컷] 보이스피싱, 사기, 금융사기, 신종사기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백화점 VIP 고객을 속여 4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변조)로 백화점 직원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경기지역 한 백화점 명품브랜드 매장관리자로 일하며 친분을 쌓은 피해자 B(39·여)씨와 B씨의 동거남 C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매장 물건을 중국에 대량으로 팔아 고수익을 얻고 있다"며 "7일 뒤 판매대금을 회수하면 1회 투자건당 21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B씨 등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허위 매출영수증 사진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A씨는 "명품시계를 할인가로 산 뒤 되팔면 수익이 생기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300만원을 주겠다"며 B씨의 신용카드로 73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를 산 뒤 중고로 되판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어머니께 일이 생겼다"며 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기도 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개인 빚을 갚은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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