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상장사, '법규 몰라' 지분공시 다수 위반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6: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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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상장시 지분공시 필수

'5% 보고'시 특별관계자 보유주식도 포함해야

(서울=포커스뉴스) 새로 상장하는 법인들이 상장시 무조건 자세히 보고해야 하는 지분공시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공시 위반을 다수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신규 상장법인 중 19개사가 지분공시 위반으로 조치를 받았다. 지난 2013년 연간으로 37개사가, 2014년에는 38개사가 각각 지분공시 법규를 위반했다.


특히, 코넥스 시장 개설과 특례상장 활성화로 신규 상장법인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분공시가 관심 사항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신규 상장법인 수는 177개사로 2012년 36개사, 2013년 87개사, 2014년 111개사에서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감원은 "신규 상장시 보유 주식수량에 변동에 없더라도 5% 보고와 임원·주요주주보고 의무가 발생한다"며 "또 5% 보고시 특별관계자의 보유 주식도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 주식 매수 권한이 부여된 스톡옵션 등도 5% 보고 대상이라며 금감원이 발간한 '기업공시 실무안내' 책자를 참고하라고 권고했다.<출처=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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