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피해자들…5억여원 배상 '확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4-04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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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권력 이용한 불법행위…민주주의 근간 해쳐"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김종익(62) 전 KB한마음 대표와 가족들에게 모두 5억2000만원의 배상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4억859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국가책임에 대해 “김씨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년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씨가 동영상을 올린 경위, 회사자금을 횡령해 촛불집회 비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불법으로 내사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팀장은 국민은행 노무팀장을 찾아가 “위에서 이 사건을 심각하고 보고 있어 방치하면 국민은행장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는 곧바로 블로그를 폐쇄했지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도 헐값에 팔았다.

하급심 재판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국가 등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KB한마음은 2005년 국민은행 희망퇴직자 중 재취업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국민은행 행우회에서 만든 회사였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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