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맞게 인가절차 밟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문제X
IT기업 기술력으로 '금융권 메기'역할 취지와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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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 |
(서울=포커스뉴스)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분류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3일 신규 편입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은행 의결권 지분을 현행 4%에서 50%로 확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중이고, 은행법 개정안에 대기업집단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나온 결론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가한 IT기업들은 결국 IT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보다는 전통 금융업체가 실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불만어린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앞날을 생각할 때 복잡한 심정이다.
카카오뱅크는 K뱅크와 다르게 금융권이 최대주주다. 한국투자금융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카카오는 의결권 4%를 포함해 10%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사실상 이름만 '카카오'인 셈이다.
KT는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돼 있는 만큼 K뱅크의 컨소시엄을 과점 형태로 구성했다. KT와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화생명 등이 10%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내심 카카오와 KT는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은행 지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금융위원회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은 IT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주체가 돼야 한다며,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카카오와 KT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돼 앞으로 은행법 개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에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시 은산분리 완화 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안과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안이 모두 올라와 있는 상태다. 만약 대기업집단이 제외될 경우 카카오와 KT는 모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처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에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설립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은행 지분 확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해 금융권에게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은 현행법에 예비인가와 본인가를 밟아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취지가 IT기업의 다양한 기술력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국회에 올라와 있는 두 개정안 중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로고. 2015.11.30 강진형 기자 서울 광화문에 개소한 K뱅크 준비법인 사무실. 손예술 기자 kunst@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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